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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연매출 기준 변경 관련 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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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5-06-02 15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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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 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 관련하여

5.19일부터 지원대상의 연 매출액 기준을 1억 4백만원에서 3억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.


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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